노라이프워커 2023.07.24 16:51

최근 사측에서 근무 인사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취업규칙)에 승진, 상여금, 근무(인사)평가는 없으며

하지만 지금껏 평가를 한적도 없고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다. 승진, 상여금이 없는 환경이니

남은건 평가를 통한 징계뿐인데

 

최근 단체협상과 관련 일방적인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자에 대한 지원 삭감)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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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위임된 징계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이상의 노조가 없다면 과반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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