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구렁이 2023.07.28 01:43

안녕하세요.

주3일(수,목,금) 야간근로자

(고정 근무시간 22:00 ~ 07:00)

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현재 2년 만기 퇴사 예정이며 이제까지 여타 주5일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5개의 연차를 사용 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연차에 관한 별도의 사항은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해고처리 하는 중인데 직원들과 퇴직 협의중 갑자기 2년 만기에 발생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지급 하더라도 15개가 아닐수있다. 라고 하여 현재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1. 주3일 근로자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것이며 

2. 만약 일반근로자들과 다르다면 그동안 사용한 연차에 대해 직원에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3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3일로 1주 24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1일 연차휴가 미사용시 4.8시간(24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해 유급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394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45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31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7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53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03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804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546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48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90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80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52
»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6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70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39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28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