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2일간 주말에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휴게시간 2시간 포함으로 시급으로 해서 10시간 일당을 준다고 하는데

 

1. 하루 8시간 넘어가게 되면 2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50%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주말동안 근무하는 건데 최저임금에 50% 가산해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07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1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13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37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7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01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9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92
»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51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51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21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9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12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6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911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