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녜스119 2023.08.03 15:11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11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2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15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39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7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4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4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02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9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93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56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52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2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13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6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917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