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 2023.08.06 23:29

주간 평일근무

오전 8시30부 근무시작
오전10시 휴식15분 
오후12시10분 점심시간 30분
오후3시   휴식15분
오후 5시30분 퇴근
총휴게시간  60분

토요일 특근
오전 8시30분 근무시작
오전10시 휴식15분
오후12시10분 점심시간30분
오후 휴식없음
오후 5시퇴근
총휴식시간 45분
토요일 특근 30분 일찍끝나지만 평일 1.5배 수당을 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 특근에 30분 일찍끝난다고해서 오후 휴게시간 15분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9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무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 시업을 하고 오후 5시에 종업을 한다면 총 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074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43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305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600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9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00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01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82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107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63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09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301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886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645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68
»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20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74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