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히히하하 2023.08.16 17:20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와이프 1명에 자녀는 3명이고 10살, 5살, 0살입니다.

 

알아보니까 급여의 경우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를 보니까 압류금지 최고금액이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부양가족 수나 자녀 연령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을 높일 수 있나요?

얼마까지 높일 수 있고,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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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는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18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일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여의 50%까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사업장에 소속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모든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액이 정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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