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업한 회사이며,
현재 연차사용촉진서를 작년과 이번년도 또한 직원들에게 받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다 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촉진계획서를 받았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작년 개업한 회사이며,
현재 연차사용촉진서를 작년과 이번년도 또한 직원들에게 받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다 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촉진계획서를 받았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2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8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56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754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20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6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410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31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41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5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8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70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82 | |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8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7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30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64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8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