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냠냠굳 2023.09.19 06:37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21년9월2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3년 12월 31일 퇴사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1월 넘어가면 연차 15일 새로 생기니  1월까지 근무 하라고 했는데,

1월이 되는 순간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 9월이 되야 15일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여기 연차 책정 방식이 좀 이상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게 아닌거 같아서요.

인사과쪽에서 1월되면 연차가 15일 생긴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명을 기재 할 수 없어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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