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on1085 2023.09.29 15:12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로 4조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비휴의 근무체계입니다.

주간 09:00 ~ 18:40

야간은 18:40 ~ 익일 09:10 근무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달에 1번 지정근무가 있습니다. 지정근무시,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을 제외한 근로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휴일날 주간에 지정근무 들어가면 돈을 안받음 단, 비번날 야간 근무로 지정근무에 들어가면 야간수당 6시간과 3시간의 초과수당은 발생)

그런데, 제가 비번날 야간 근무(18:40 ~ 09:10)로 지정근무에 들어가고, 연속해서 바로 다음날 휴일날 초과근무(09:10~18:40)에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있어서 야간 수당은 6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시간당 단가(통상임금/209)를 10000원으로 계산할때,

저의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야간수당 10000 x 0.5 x 6 = 30000

초과수당1 10000 x 1.5 x (3 + 8)

초과수당2 10000x 2 x 0.67 

위에 계산식처럼 휴일 근무에 2배 발생한것은 40분만 계산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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