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여우님 2023.10.04 14:49

제가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11번가 물류센터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근료계약 해지 통보로 보내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6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귀하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사유를 확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문의하시고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서면에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회사와 맞지 않는다등)라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정한 날(해고일)이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일 부터 30일 전에 서면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계약해지일을 정하여 귀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205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85
산업재해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2023.10.04 941
임금·퇴직금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0.04 347
»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1 2023.10.04 48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70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미오프 수당 계산 법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10.04 977
기타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2023.10.04 19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10.03 18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16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15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64
근로시간 4조2교대 비번,휴일 초과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09.29 465
비정규직 상주근무의무가 사용자 책임을 피할수 있는 수단 2023.09.28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2023.09.28 295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5
임금·퇴직금 휴업(무급)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26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