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백곰 2023.10.09 21:09

근로계약서는 A 라는회사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정확한장소(회사)+회사명, 업무 종류 000, 근로시간 월~금 (0시간) 등 정확히 써있습니다.

품질팀 / 사무직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간(약4개월) B 회사의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B회사의 대표자 명은 다른 사람 이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생산직 으로 근로계약서 상 과는 상관없는 업무 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 외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로서 퇴직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부당한 업무로 퇴직 할려고 하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감액되는 등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3.10.13 234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07
직장갑질 세후라고 하고선 세전으로 계산하시는 회사 1 2023.10.13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0.12 257
기타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2023.10.12 234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116
기타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2023.10.12 24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831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27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05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46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237
임금·퇴직금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3.10.10 375
임금·퇴직금 연차 비율 1 2023.10.10 198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26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55
임금·퇴직금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2023.10.10 489
»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