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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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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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정함은 없는 바 그 비율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