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0인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08시 출근 17시30분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11:30-12:30
오전휴게 10:00-10:15
오후휴게 15:00-15:15
저녁시간 17:30-18:30_야근시 식사시간
당사의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50인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08시 출근 17시30분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11:30-12:30
오전휴게 10:00-10:15
오후휴게 15:00-15:15
저녁시간 17:30-18:30_야근시 식사시간
당사의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3.10.13 | 234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07 | |
직장갑질 | 세후라고 하고선 세전으로 계산하시는 회사 1 | 2023.10.13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10.12 | 257 | |
기타 |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 2023.10.12 | 234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118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43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833 |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_08:00-17:30 1 | 2023.10.12 | 227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1005 |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46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 2023.10.11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0 | 375 | |
임금·퇴직금 | 연차 비율 1 | 2023.10.10 | 198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26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59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 2023.10.10 | 4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시간이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 30분이고 휴게시간이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30분,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에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상담내용상의 근로시간 설계는 법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