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발가락 2023.10.12 18:17

노동조합 설립 및 규약에 관한 자료는 덕분에 많이 얻었는데요 노사협의회 설립이나 규약에 관한 자료는 없나봐요 규약을 제정하려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제해야하는지 몰라 샘플 규약안이라도 있으면 자료실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2022 .12에 발간된 노사협의회 메뉴얼을 올려 드립니다.

    해당 메뉴얼은 공용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제정 배경, 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설치 실무와 관련된 쟁점 및 법해석을 담은 내용으로 2장 노사협의회 설치 부분부터 살펴보시면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 위의 첨부파일 부분을 클릭하여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3.10.13 234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07
직장갑질 세후라고 하고선 세전으로 계산하시는 회사 1 2023.10.13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0.12 257
» 기타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2023.10.12 234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116
기타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2023.10.12 24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831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27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05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46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237
임금·퇴직금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3.10.10 375
임금·퇴직금 연차 비율 1 2023.10.10 198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26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55
임금·퇴직금 계열사 변경 시 퇴직금 1 2023.10.10 489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