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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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0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003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18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6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21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2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38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6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161 | |
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 2023.10.24 | 482 | |
근로계약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 2023.10.24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4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3 | 328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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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 2023.10.22 | 372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