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itam 2023.10.25 15:05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7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87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3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55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51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1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73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246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498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34
해고·징계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2023.10.23 555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76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65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5
임금·퇴직금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2023.10.22 414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