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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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7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087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23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55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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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