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ientiores 2023.11.01 01:33

배경:급작스런 사업종료로 채용 임원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 후, 소속직원 면담등 절차없이  업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변경 

이전 진행업무 종료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녁 식사자리에 불러 앞으로 다른 직원을 도와줄 것을 지시(약 1개월 전) 

 

괴롭힘을 느낀 부분 

10월 XX일 하는 해당인을 회의실로 불러 약 10분간 아래와 같이 압력 행사 

 

1. 지난번에 다른 팀원을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지 추궁 

-> 소속 부서 장으로서 이후 구체적인 기존 업무외 위에 언급된 추가 업무 할당은 없었으며, 피해자의 위축되어 있고 담당했던 업무와 현 소속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표면적인 이유외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짐작하게 함. 

-> 모르는 업무에 대해 바쁜 동료직원에게 먼저 다가가서 업무를 나누어 달라는 것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으나, 반영되는 느낌은 없음. 

2. 부서에 결원이 발생한 시점에서 도와주지 않아 다른 부서원에게서 불평을 듣고 있음을 언급. 

피해자를 부서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끔 유도

 

3. 급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그 누구에도 발설한 적이 없는 급여에 대해 다른 부서원이 불만이 있다(구체적 액수 언급X)는 이야기로 실체가 불분명한 주장으로 피해자 급여를 이용하여 압박.

 

4. 또한 1개월간 시간을 주었다는 간접적인 화법으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는거 아니냐는 압박 화법으로 피해자는 퇴사를 종용을 느낌 

 

5. 다른 인원은 업무가 많아 야간이나 주말에도 업무를 본다는 언급으로 그만큼 다른 부서원이 바쁨을 압박.관리 부서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것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소극적으로 관리하여 회사 연장근무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하며 부서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추가 근무가 발행해도 기록을 남기지 말것을 간접적으로 종용. 

 

6. 추후 계속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며 마무리. 

요청 
업무연관성 없는 부서 배치 후, 부서장의 적극적인 업무 부여가 없는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다른 부서원에게 먼저 이야기해 적극적으로 업무 돕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 간접화법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압박, 급여에 대한 언급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방법을 마땅히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의 소속 부서장이 추가 업무로 강요한 내용이 어떠한 업무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명시된 업무, 혹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귀하의 담당 업무 이외에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귀하의 업무 내용과 무관한 별개의 업무 수행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강요하며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소지가 큽니다. 

     

    3) 해당 부서장의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강요한 상황에 대해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여 가해사실을 정리하시고 그로 인해 귀하가 겪은 정신적 고통 및 요구하는 조치사항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신 후, 사업주가 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후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및 가해 근로자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0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893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26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36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199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49
»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05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660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293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19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36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6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34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754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0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8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