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실바람 2023.11.13 09:26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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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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