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로 무기한 계약직 채용할 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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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근무로 무기한 계약직 채용할 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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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33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2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00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34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50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5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1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1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681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3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662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5 | 227 | |
근로계약 |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3.11.15 | 117 | |
» | 임금·퇴직금 |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 2023.11.15 | 611 |
기타 |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 2023.11.15 | 225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되어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최대 25일이 됩니다.
3) 즉 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