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세용 2023.11.15 22:38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년도(1.1~12.31)에 발생한 연장근무수당을 연말에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법정기준으로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보상(대체)휴가 미사용시 연말에 최종 수당으로 지급

 

직원이 퇴사할 경우 당해년도 누적된 연장근무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1)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당해년도에 일괄 지급된 연장근무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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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3.11.01 퇴직일 경우

1~10월까지 누적된 연장근무수당이 100만원이라 가정

 

직전 3개월 실제 연장근무결과 발생한 수당(미지급상태, 연말지급예정)

8/1~8/31: 연장근무수당(20만원)

9/1~9/30: 연장근무수당(20만원)

10/1~10/31: 연장근무수당(20만원)

 

위의 경우

 

퇴사시 실제로  1~10월까지 누적된 연장근무수당 100만원을 10월 급여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평균임금에는 해당월에 발생된 연장근무수당인 60만원만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

또한 당사는 보상휴가제를 채택하여 연장근무시 수당 대신 보상휴가(대체휴가)를 부여합니다.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해당기간 연장근무수당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비록 수당 대신 휴가로 썼더라도 해당기간 원칙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연장근무수당이니 퇴직금 계산시 해당기간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여 기타수당으로 넣어주어야 하는건가요?)

 

 

 

// 질문이 총 2가지입니다.

항상 노동ok로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도 열심히 클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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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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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말에 지급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부여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과 해당 사용기간내 미사용시 임금지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라 훨씬 전에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3개월의 임금총액에 전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가 늦어 지급된 연장수당명목의 금원중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은 발생하지 않으니 평균임금에 연장근로를 가정해 수당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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