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현직장: 출퇴근 왕복 3시간10분정도
직장 이전예정: 왕복3시간30분정 소요 예정
회사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회사가 이사전에도 3시간이 살짝 넘었느데 이사간후에 3시간이 훌쩍 넘었을경우도 대상이 될가요? 원래 3시간이 넘었어서요..
그리고 된다면 사표쓸때 통근시간으로 근무 불가로 사유를 기재할건데 경리쪽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을가요?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를 경리쪽에서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요청한후 10일 안에 제출해야하는게 사측의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노동자는 이것을 사측에 요청할때 퇴사후에 요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중에도 퇴사를 이때할 예정이니 미리 요청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