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18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 2023.11.20 | 15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 2023.11.20 | 156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 2023.11.20 | 92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113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 2023.11.20 | 89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 2023.11.20 | 105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3.11.19 | 110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 2023.11.19 | 103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 2023.11.18 | 138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 2023.11.17 | 94 |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 2023.11.17 | 172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 2023.11.17 | 200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 2023.11.17 | 226 | |
해고·징계 | 시용기간중 업무역량부족으로 해고 | 2023.11.17 | 132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 2023.11.17 | 17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 2023.11.17 | 2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 2023.11.17 | 12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1.16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 2023.11.15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