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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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6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32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82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84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49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6 | |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48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03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48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58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2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2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726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40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6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라면 4시간*4.34주/2=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1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9+13=22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189,1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