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계약 시 없던 조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했으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함
2.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니 일용직 계약은 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
3. 노동청 문의 시, 일용직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음
4. 노동청 답변 내용을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사직서 및 부제소합의서 작성 해서 가지고 오라고함
5. 사직서 작성하면 해고예금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인지했기에 이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럼 해고예당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을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노무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한다고함
6.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예고 수당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사진을 파일로 전달 줬을 시,
계약 당시 없었던 조항도 추가로 생김
사장님과 나눈 문자 대화도 있으나 여기 글에 첨부가 되지 않아 추가로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