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입사자 중 임금 책정 및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봉 33,000,000원 책정
월 2,750,000원 고정적 지급.
입사일 : 2023.01.09
우선 시급책정(9,462.01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합니다.
(아래 계산방법의 시급적용금액 참고 바랍니다.)
9,620원인데 9,462.01로 기본급을 비롯한, 포괄 연장,야간, 휴일 수당 책정과
문화생활지원비(50,000), 자기계발지원비(100,000), 식대(200,000) 전 직원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월 지급액으로 보면 월 2,010,580원을 넘는 2,750,000원이지만,
기본급을 비롯한 시간외 근로(연장, 휴일, 야간)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의 책정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책정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근로감독 수정 지시를 받은내용은 지급명세서에 일할계산방식이 표현이 안되었다 입니다.
기본급에서 식대를 뺀 금액인 1,777,560이 기본급책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소급지급 하려면 얼마로 재산정해서 지급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포괄역산임금제도인지 고정OT수당인지 궁금합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월 급여 지급 명세서 내역> 2023.01.09 입사
- 계산방법
기본급 : 9,462.01*209H - 125,000원
포괄연장수당 : 9,462.01 * 26.07*1.5
포괄야간수당 : 9,462*17.38*0.5
포괄휴일수당 : 9,462.01*11.992*1.5
- 지급내역 :
기본급 : 1,374,480
식대 : 92,742
포괄연장수당 : 274,525
포괄야간수당 : 61,006
포괄휴일수당 : 126,280
문화생활지원비 : 37,097
자기계발지원비 : 74,194
지급액 계 : 2,040,324
- 공제내역 :
고용보험 : 17,520
소득세 : 18,070
지방소득세 : 1,800
공제액 계 : 37,330
- 차인지급액 : 2,002,994
< 2023년 2월~ 10월 현재 급여 지급 명세서 내역>
- 계산방법
기본급 : 9,462.01*209H - 200,000원(식대)
포괄연장수당 : 9,462.01 * 26.07*1.5
포괄야간수당 : 9,462*17.38*0.5
포괄휴일수당 : 9,462.01*11.992*1.5
- 지급내역 :
기본급 : 1,777,560
식대 : 200,000
포괄연장수당 : 370,012
포괄야간수당 : 82,225
포괄휴일수당 : 170,203
문화생활지원비 : 50,000
자기계발지원비 : 100,000
지급액 계 : 2,750,000
- 공제내역 :
국민연금 : 114,750
건강보험 : 90,390
요양보험 : 11,570
고용보험 : 22,950
소득세 : 45,910
지방소득세 : 4,590
공제액 계: 290,160
차인지급액 : 2,45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