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자인 줄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부당해고를 인정 받아 복직되었으나 10년의 세월을 인정하지 않고 1년짜리 계약서를 내밀어 사인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단계에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은 민사를 진행중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도 계약서 없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사측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영원히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2. 검찰이나 노동청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이행명령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이 끝까지 기존 구두 계약된 중요 부분을 무시한 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 문의 2023.12.01 1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47
근로계약 인센티브제도 2023.12.01 138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618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83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7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023.12.01 211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12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28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2023.11.30 519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80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6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186
기타 피복비 공제 2023.11.30 391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10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688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2023.11.29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