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시급제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시간외근무 발생시 정상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을 시간외수당 추가분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인상하거나 직무수당등으로 지급시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부수되는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함인것으로 보여지나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맞는지요
1.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의 효력이 정당한지요?
2. 근로계약시 추가 연장수당을 명시하면 고정 연장수당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