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hin 2023.12.11 20:38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육아 휴직자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1년 4월 5일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표님이 예전 회사에서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예전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직원분 중 한분이 21년 8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년을 휴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1.08.01~23.07.31(2년) - 자제분이 2명임.

 

육아휴직 동안에는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이 찾아봐도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인정하며, 근속기간에도 포함이 된다고 나와 았으나, 1년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2년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위와 관련된 법령도 전달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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