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자룽자 2023.12.12 10:18

안녕하세요,

12.6에 퇴사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 퇴사 근로자가 23.6월에 보전금을 받았습니다.(약 200만원)

이 보전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생각하여 3/12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봐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전금은 19년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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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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