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3.12.15 10:1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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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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