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도배임금체불 1 | 2023.12.26 | 147 | |
고용보험 | 근로일 180일에 명절도 포함이 되나요? | 2023.12.26 | 756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 2023.12.26 | 4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73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299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209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 2023.12.24 | 269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617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5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57 | |
산업재해 |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 2023.12.21 | 4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4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5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8 |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8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 2023.12.20 | 30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 2023.12.20 | 283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61 | |
임금·퇴직금 |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 2023.12.19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