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중인 업체입니다.
12/20일 계약일인 외국인이 4명 입국하여
12/22일 인도완료
12/23일(토)에 2인 잔업
12/24일(일)에 2인 잔업
을 시작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12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평소에는 노동ok에 있는 급여일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월말에 입사한 인원이라 근무일수 산정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중인 업체입니다.
12/20일 계약일인 외국인이 4명 입국하여
12/22일 인도완료
12/23일(토)에 2인 잔업
12/24일(일)에 2인 잔업
을 시작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12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평소에는 노동ok에 있는 급여일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월말에 입사한 인원이라 근무일수 산정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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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45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49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299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593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2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0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21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190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292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82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 2023.12.27 | 290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504 | |
» | 임금·퇴직금 |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 2023.12.27 | 361 |
산업재해 |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 2023.12.27 | 545 | |
임금·퇴직금 | 주6일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요!급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3.12.27 | 3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 2023.12.26 | 86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 2023.12.26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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