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나쿠팡 2023.12.28 23:39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2시간회의하는데  탄력제 근무 시간이 있으므로  쉬는 날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2시간 참여서 2시간 * 1.5배  (3시간) 시간외발생 

 

주간근무할 때  9시 - 18시  근무시  3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면 3시간 일찍 퇴근시  

 

 1번  : 3시에 퇴근하는게 맞나요?

 2번 :  2시30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퇴근하는게 맞나요?

 

만약 2시30분에 반반차 휴가계획서를 제출하고  퇴근하는게 맞다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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