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24.01.08 16: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조직을 통합하면서 기존에 13명(정규직 11명 종일 근무자+ 아르바이트 2명 반일근무자) 업무를 관리자 1인 포함 9명(정규직 종일근무자)으로 조정 하는데, 노조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6개 부문의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업무는 동일하나 인원은 감소 하는 형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노조와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합의 사항은 아니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근로자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월등하게 증가하는데 회사가 설명하는 노조의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합의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서요. 회사가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만든 안에 대해 노조 혹은 근로자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끼요? 일방적인 회사의 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 하였으나 딱히 변경 되는 것은 없고 노조와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합의 사항은 아니라 하는데 그럼 회사(안)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는 스스로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 되는 것은 노사 합의 사항 아닌가요?

만약에 근로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회사의 안으로 실행된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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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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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업무지시 변경이나 업무분장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강화될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나 기존 업무분장상 새로운 업무내용등이 추가될 경우 이는 명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의 업무보다 업무부담이 과중해 지는 업무분장을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차원에서 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인력충원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여 기존 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을 막을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외 업무부담을 추가하는 업무분장을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 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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