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컴터 2024.01.11 11:2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8:00~18:00 까지로 고정연장이 매일 1시간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은 고정연장 시간인 17:00~18:00에도 1시간 연차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의 연장근로를 면제하고 연차휴가 1시간을 시간 단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를 가정해 가산율을 적용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근로자로서는 이익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51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13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91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문의? 1 2024.01.15 136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51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08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1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12
고용보험 회사가 먼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권고사직인가요? 1 2024.01.12 31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6
임금·퇴직금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4.01.11 262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41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297
»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87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0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4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