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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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412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260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 2024.01.19 | 207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451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64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322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2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06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280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06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15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47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 2024.01.18 | 20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393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3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47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43 |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65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