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까지 해서 근무자 3명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고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월~금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x)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다른곳은 주마다 9시부터 1시까지 해도 세후 210이상인데
여기는 세후 200 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거같은데
이게앚는건가요?
지역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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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68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328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2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14 | |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289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521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16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47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 2024.01.18 | 20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397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3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47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4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7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496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 2024.01.17 | 316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197 | |
해고·징계 |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 2024.01.16 | 5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주어져야 하므로 1주 8시간의 유급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근로시간수는 월 44시간*4.34주=190.96시간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한 월 225.96시간이 됩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225,96시간을 곱하면 새전으로 월 2,227,96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만약 세전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