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7월생 입니다. (만 나이 58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중 퇴직 정년 규정이 '사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로 되어 있어
정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이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정년 퇴직을 하고자 하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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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0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3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9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3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21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23 | |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28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6 | |
기타 |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 2024.01.23 | 188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퇴사 1 | 2024.01.23 | 33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 2024.01.23 | 27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 2024.01.22 | 311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 2024.01.22 | 5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 2024.01.22 | 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 2024.01.22 | 33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2 | 262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 2024.01.21 | 2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 2024.01.20 | 303 | |
근로계약 |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 2024.01.20 | 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년 퇴직을 주장하실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