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1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81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9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89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71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4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25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2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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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311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6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30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8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52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72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 2024.01.23 | 232 | |
고용보험 |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 2024.01.23 | 127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매월 혹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매월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매월 비과세한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청등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