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부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8시간을 근무하여 209시간 근로계약을 했는데, (월~금 근무)
회사의 사정상 요즘은 한달에에 3번 정도 근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1월 첫째주 32시간
1월 둘째주 32시간
1월 셋째주 32시간
1월 넷째주 40시간
이렇게 근무할 경우 (물론 잔업은 종종 있습니다만 기본 근무시간 미달 된 날은 잔업이 없는 상태)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 1일 생산이 없어도 제가 원해서 쉬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쉬라고 했을 경우
출근을 하거나 또는 하루에 대한 70%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