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24.02.01 01:21

23년 11월 10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였습니다.

 

전기선임하는 아파트 관리과장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24년2월 29일 까지입니다.

 

몇일전  계약 만료통보서를 주며 사인하라고 했고, 

 

서명하여 주었습니다.

 

2월 29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니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게 있어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저는 61년생이고 올해 63살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60세이며 촉탁계약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11.10~2024.2.29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고 별도의 약정으로 갱신을 정한 내용이 없다면해당계약만료일이도래하여사용자가계약을갱신하지않더라도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46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7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4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4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8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36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33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183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49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49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29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51
»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0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87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