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2024.02.02 16:20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 시설관리원들은 감단직(3인1조) 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다보니 교대근무가 기본인데.........저희의 경우 주야비주야비주야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1.5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야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근무일때 일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할수도 있는건데........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 있는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등은 정당한 시기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후 이에 대해 대체 근무자등을 사용자가 미리 준비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가로막거나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68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1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4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9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64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11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2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34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94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28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32
해고·징계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2024.02.04 148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08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439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42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66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