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10개월 일을 했는데요
사장이 힘들다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를 다른회사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4년 5개월은 a회사, 2년 5개월을 a+b회사
임금은 a회사에서 100프로 수령하다 회사가 갈린 후로
50:50으로 받았습니다. a : 100 b : 120(세후 108)
퇴직을 하려고 하니 3개월 전 평균 금액이 퇴직금이라며 b회사는 120기준으로 2년 5개월 정산했고
a회사는 100만원 6년 10개월을 계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년 5개월을 100만원만 받고 일한게 되는데 사장은 계속 법이 이게 맞다며 금액을 더이상 줄수 없다며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없구요. 이럴경우 구제 받을수 있나요. 온라인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미지급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