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포오포로오 2024.02.20 15:34

회사 복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건강문제로 3개월을 휴직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상으로는 1개월간만 최대 사사로운 개인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나, 회사 재량으로 그냥 3개월을 휴직시켜주었고

진단서 등 적당한 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다 되어가면서 근로자가 복직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복직을 한다고 합니다.

복직원은 복직의 30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그런걸 모르시다 보니 그냥 계셨던것같습니다.

 

회사는 잉여인력이라는 판단이 들고, 휴직 후 퇴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휴직을 받았지만..

복직 한다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이 큰 상태 입니다.

 

우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의 사유로 복직을 거절하고 경영상사유로 무급휴직을 합의할수있나요?

얼마전에 경영상 사유로 권고 사직 등이 있어서 회사가 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지 않을것같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서를 받은 후 객관적인 판단 하에 복직을 거절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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