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띠또따또띠 2024.03.05 15:01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289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24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77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74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195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2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71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39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70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35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66
»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44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289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88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17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240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4.03.04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