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21528 2024.04.03 18:16

기존 위촉직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직원이 저희기관 정규직  채용시 지원하여 정직원으로 신규입사하게되었습니다( 타 부서 발령  및 신규업무 부여) 이럴경우 해당직원에게 동일한 근무복을 추가로 또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맞을까요? 연차나 복지포인트  등 수당과 관련있는 지급의 경우 기존 위촉직 당시 업무의 연속성없이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급이되었으나, 근무복의 경우 기배부한 근무복과 동일한 제품이고,근무효율을 위한 용도로  지급한것이라 해당직원에게 추가로 또 지급을 하지않는것로 판단을 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것일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복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규정이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위촉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채용절차,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과 업무난이도등에 차이가 나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후 근로제공시 피복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위촉근로계약 당시 지급한 피복을 이유로 정규직 신규 근로자로 입직 후 근로계약시 피복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87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11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8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26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77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68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33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5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1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7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31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3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61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44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6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86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44
»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100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