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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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았읍니다.
제28조 (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
제 32조 (연차유급휴가)
1. 직원으로서 전년도 1년간의 전 근무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그리고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은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중간 생략)
5.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국가공무원규정에
의한 휴일등 본 규칙 28조의 휴일을 제외한 부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사는 법률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주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기타 공휴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합니까?
국가공무원규정에 의한 휴일이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