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8
유 명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하고 있씁니다.

귀하의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통상 8시간을 근무하고 6시부터 10시까 4시간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분에 지급되어야하는 임금 (4시간 * 1500원)에다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연장수당 : 4시간*1500원 *100분의 50=3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사업주에 이야기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을 지급을 청구해보고 안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신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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