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5
이 동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할아버님의 별세로 인해 2일 결근한 것을 회사측에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의 2일에 대해 사전에 회사로부터 결근 승인을 받든 안받았든간에 법적으로 따진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며 따라서 1주일의 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달라라고 요구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중간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 전체의 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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