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9 01:45

김 미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해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업무중에 판매금을 잘못 정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도 그 업무범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고의,과실에 따른 일정한 한도에서 책임소재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중에 사흘째인 아르바이트생을 혼자 남기고 직원이 식사하러 갔다는 것에 대해 회사측의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액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점심시간중에 혼자만 남기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회사측 관계자(또는 회사)측의 책임과 사전에 배상문제등을 통지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업무를
업무범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판매금을 잘못 정산한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가의 상품임을 주지시키고 그 판매에 대해 각별한 당부나 주의를 주었다면 근로자도 어느정도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고가의 상품에 대한 각별한 당부와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등의 고지사실이 없었고 단지 3일정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을 혼자 남기고 식사를 하러 간 상황에서 귀하와 같이 판매금을 잘못 정산하였다면 회사측의 과실이 오히려 더 크다고 사료되며, 다만 귀하도 가격표를 세심히 관찰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책임 또한 면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측의 책임도 민법 765조에 따라 일정정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회사측의 과실행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설득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만 하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조사와 진술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지고 서로의 책임비율을 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되 근로자의 처지가 일용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손해배상액도 판사 직권으로 경감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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